토지공유제1 토지공개념(土地共概念)이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된 조문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항목은 헌법 제 128조 제 2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3월 26일 정부가 발의할 당시는 처음 발표와 달리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교체함 토지공개념이란 개인의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가가 토지소유 또는 점유를 확대해 토지를 국공유화 하겠다는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 증진.. 2020.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