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를 줄이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고 혜택을 늘렸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4-6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9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원씩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은 2020년 4월 1일~ 6월 30일까지 3개월이구요. 다시 말해 이 기간 내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업기준: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경우
휴직기준: 근로자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지원방법
다음은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지역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은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유지조치만 실시하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니까 손실폭을 최소화 할 방법을 강구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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